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의 대표이사는 100억 원(750만 달러) 상당의 고객 예치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7년, 기술 책임자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월 6일 국내 언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진욱 대표이사는 2023년 8월 7일 구속돼 사기, 기록 위조, 기록 변조, 전산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로만 확인된 비트소닉의 기술 담당 부사장도 컴퓨터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신 씨와 A 씨가 책임 회피와 반성의 여지가 없다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신 씨가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회사 자금을 이용해 비트소닉의 거래량을 조작해 자신의 토큰을 사들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풀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조 원화를 거래소 시스템에 입금해 합법적인 현금 입금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A 씨는 거래소에서 구매를 실행하여 신 씨가 보유한 암호화폐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프로그램을 고안했습니다.
신 씨와 A 씨가 주도한 사기 행위는 국제 거래소와의 파트너십을 주장하며 비트소닉에 게시된 허위 공지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신 씨가 750만 달러의 고객 예치금을 유용해 투자자들이 자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면서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비트소닉은 내부 및 외부 문제를 이유로 2021년 8월에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서울지검은 2월 6일 암호화폐 수익 플랫폼인 하루인베스트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 3명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6,000명의 사용자로부터 1조 1,000억 원(8억 3,0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유용된 자금의 상당 부분이 재투자되어 2023년 6월 플랫폼에서 인출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